청년지원1 매달 20만원씩 청년들 월세 지원받기 !!! 대한민국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쳥년들의 월세를 매월 20만원씩 12개월동안 24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어느 지역 상관없이 연령과 소득,재산 조건만 맞으면 아무나 신청가능 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청조건 지원대상 - 만 19세 ~ 34세 청년 - 임차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 - 부모와 따로 거주 소득기준 -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 자산기준 - 부모 포함 원가구의 경우 4억 7000만원 이하 - 청년가구의 총재산 가액이 1억 2200만원 이하 * 신청방법 신청방법 거주지의 행정복지.. 2024. 4. 9. 이전 1 다음 반응형